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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회사 개요 저희 회사는 IT 서비스 일반 법인으로,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성장과 투자금 유치를 위해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전환사채 발행 계획 -발행 대상: 당사 홈페이지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사모 발행 -이자율: 0% -발행 목적: 투자금 유치 및 회사 운영 자금 조달 (유사수신행위 관련 의문) 저희 회사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며, 이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전환사채 발행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특히, 이자율을 0%로 설정하고, 사모 발행을 위해 홈페이지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한 점이 유사수신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전환사채 발행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또는 추가적인 절차나 인허가가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질의 사항 만약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나 대안이 있는지요. 또한, 이번 발행이 유사수신행위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