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경우, 트위터에서 특정 해시태그(#온플 #꼬평)를 보고 호기심에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했지만, 상대방이 먼저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고, 계좌 입금과 사진 전송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음란한 언어 또는 사진을 전송해야 성립하는데, 여기서는 상대방이 먼저 해당 행위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사진을 보낸 것이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해도 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이런 사례에서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유사 사례에서 금전 요구나 협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추가 연락이 오거나 협박을 받을 경우 즉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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