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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9: 1. 출국 전 화농성 여드름 치료 및 손 상처 치료을 위해 일요일 진료가능한 동네 피부과 방문 2. 여드름에 관해 염증주사 치료 및 항생제 복용 권유 3. 염증주사 시술시 요청했던 부위 이외에 환자 동의 없이 ”염증이 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곳“에도 주사 시술 ~2025-01-16: 1. 미동의 시술부위 주사자국이 사라지지 않음 (사진 있음) 2025-01-17~현재: 1. 미동의 시술부위 3곳 피부패임 현상 발생 (사진 있음) 이상했던 점: 1. 진료 전 작성했던 약물복용 기록에 분명 현재 복용중인 약 (피지조절제) 기재함. 2. 혹 출국 후 이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처방약들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았고 항생제 등이라고 설명. 3. ”피지조절제와 같이 복용해도 되는 것”이냐는 확인 질문을 함. 4. 놀래면서 ”절대 함께 복용하면 안되는 약“이 있다고 하며 처방약 수정. 이때 확인 하지않았더라면 어쩔뻔했나 하는 생각을 속으로 함. + 5. 지금까지 염증주사를 다양한 곳에서 맞아보았는데 단 한 군데에서도 ”염증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 좁쌀 여드름“에 염증주사를 주입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 귀국 후 타병원 (2곳) 방문 후 현재 패임현상이 염증주사 부작용으로 진단을 받았고, 타병원에서 피부재생 PDRN 치료를 받는 중. 호전 경과는 없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병원에는 현상황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 법률 상담이후 고지할 옙정. 당일 치료비용,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발생할 치료비용, 교통비, (얼굴에 생긴 흉터자국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 손해배상을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