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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염증주사 시술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2024-12-29: 1. 출국 전 화농성 여드름 치료 및 손 상처 치료을 위해 일요일 진료가능한 동네 피부과 방문 2. 여드름에 관해 염증주사 치료 및 항생제 복용 권유 3. 염증주사 시술시 요청했던 부위 이외에 환자 동의 없이 ”염증이 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곳“에도 주사 시술 ~2025-01-16: 1. 미동의 시술부위 주사자국이 사라지지 않음 (사진 있음) 2025-01-17~현재: 1. 미동의 시술부위 3곳 피부패임 현상 발생 (사진 있음) 이상했던 점: 1. 진료 전 작성했던 약물복용 기록에 분명 현재 복용중인 약 (피지조절제) 기재함. 2. 혹 출국 후 이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처방약들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았고 항생제 등이라고 설명. 3. ”피지조절제와 같이 복용해도 되는 것”이냐는 확인 질문을 함. 4. 놀래면서 ”절대 함께 복용하면 안되는 약“이 있다고 하며 처방약 수정. 이때 확인 하지않았더라면 어쩔뻔했나 하는 생각을 속으로 함. + 5. 지금까지 염증주사를 다양한 곳에서 맞아보았는데 단 한 군데에서도 ”염증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 좁쌀 여드름“에 염증주사를 주입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 귀국 후 타병원 (2곳) 방문 후 현재 패임현상이 염증주사 부작용으로 진단을 받았고, 타병원에서 피부재생 PDRN 치료를 받는 중. 호전 경과는 없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병원에는 현상황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 법률 상담이후 고지할 옙정. 당일 치료비용,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발생할 치료비용, 교통비, (얼굴에 생긴 흉터자국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 손해배상을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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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료법 제24조의2에서 규정하는 설명 의무 위반이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 치료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의사는 환자가 요청한 부위 외에 "염증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곳"에 환자의 동의 없이 염증주사를 시술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설명 의무 위반으로, 대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의료행위에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해왔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료행위의 내용과 위험성을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한 행위는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의료인의 설명 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환자 동의 없는 주사 시술은 그 결과와 별개로 이미 의료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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