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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을 때의 대응 방법

2년전 2월 이사를 가면서 살던집이 매매가 되지 않아 전세 3억을 받고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전세계약자가 입주가 입들다고 하면서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전대를 놓았습니다. 전전대인은 보증금 2천에 130만원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해 4월 20일경 입주를 했고 계약서상 만기는 2월말이지만 자신이 실제 입주한 4월 20일경 이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처음 그 집을 매물로 놓아둔 상태였기 때문에 간간히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었으나 세입자는 집을 보여주기를 꺼려했으며, 법적으로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껏 시간이 흘러 왔습니다. 금번 2월 계약 만료시점에 기존 전세계약자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고, 여전히 세입자는 집을 보여주지는 않으면서 본인이 이사갈 집도 보러다니는것 같지 않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면 현재 전전대인은 사정이 어렵다하여 몇개월치 월세를 밀린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저희가 4월 만료 시점에 맞춰 집매매 계약을 한다고해도 만약 세입자가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하지 못했다하여 계약이 파기될까 염려됩니다. 만기일 기준 2개월이 남은 현재 시점에 저희가 취해야 할 행동이나 약속, 법적으로 취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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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임차인과 전차인이 존재하는 상태를 인수할 매수인을 찾으시는게 좋지만, 매수인에게 인도의무까지 부담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임차인과 전차인을 모두 퇴거시켜서 부동산 점유를 확보하시거나 적어도 인도확인서(퇴거확인서)를 받으신 이후에 매매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상대방들이 퇴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인도라는 반대의무를 조건으로 보증금을 공탁하시고(또는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인과 전차인의 계약종료일 및 인도일이 정해졌지만 인도확인서까지는 못받으신 경우 매매계약을 하신다면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매매계약 체결사실 및 인도의무 불이행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위약금 등을 계속 고지하시어 추후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고민해보실 수 있습니다. 4. 다른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별도로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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