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2년전 2월 이사를 가면서 살던집이 매매가 되지 않아 전세 3억을 받고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전세계약자가 입주가 입들다고 하면서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전대를 놓았습니다. 전전대인은 보증금 2천에 130만원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해 4월 20일경 입주를 했고 계약서상 만기는 2월말이지만 자신이 실제 입주한 4월 20일경 이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처음 그 집을 매물로 놓아둔 상태였기 때문에 간간히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었으나 세입자는 집을 보여주기를 꺼려했으며, 법적으로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껏 시간이 흘러 왔습니다. 금번 2월 계약 만료시점에 기존 전세계약자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고, 여전히 세입자는 집을 보여주지는 않으면서 본인이 이사갈 집도 보러다니는것 같지 않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면 현재 전전대인은 사정이 어렵다하여 몇개월치 월세를 밀린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저희가 4월 만료 시점에 맞춰 집매매 계약을 한다고해도 만약 세입자가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하지 못했다하여 계약이 파기될까 염려됩니다. 만기일 기준 2개월이 남은 현재 시점에 저희가 취해야 할 행동이나 약속, 법적으로 취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