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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업무를 하고 있었고 3년차 재계약 찰나에 급여를 대폭 낮춰 나가라는 암묵적 눈치를 줌 선택지: 아주 낮은 급여로 재계약, 자발적 퇴사 두가지가 있었는데 자발적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으로 이걸 악용한 사장이 퇴직금을 깎고 "권고사직"을 해준다고 함 어쩔수없이 퇴직금을 깎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음 실업급여는 모두 받은 상태이며 이경우 못 돌려받은 퇴직금 신고를 할수 있는지 한다면 역으로 실업급여 타려고 자발적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합의한 저를 신고 해서 실업급여 받은걸 부정수급으로 신고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