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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상으로 원금 변제해달라고 말했었는데 이 부분을 법원에 제출하려고합니다. 길어도 5분 미만인데,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그냥 녹음파일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속기사 통해서 서류로 바꾸어서 법원에 제출해야하나요? 2. 채무자와 가족관계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여러 개 하고 법인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모두 채무자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채무자 자녀나 배우자의 명의로 해두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