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소액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의 3-5배 정도의 합의금이 일반적이며, 본 사건의 경우 5-10만원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나, 그 이상은 처벌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적정 합의금액
- 피해금액이 18,000원으로 소액이며, 유사시기 2만원 피해사례가 있음
- 소액사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금액의 3-5배 수준에서 합의
- 본 사건의 경우 양 피해금액(38,000원)을 고려하여 5-10만원 선이 적정
나. 형사처벌 가능성
-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액사기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며, 초범인 경우 약식명령으로 처리
- 피해금액이 소액이므로 50-1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예상
다. 결론
-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5-10만원 선에서 합의 권장
-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불가능하므로, 보호자와의 합의 필요
-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가능하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