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가정폭력이 있었고 오늘 가정보호처분사건으로 넘어갔다고 통보받았는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 1. 재판이 열린다는 뜻인가요. 추가 진술하러 출석해야 하고 그런가요? 제 진술듣고 판사님이 1호~6호사이 판결을 내리시는건가요? 2. 아님 판사님이 알아서 처분내리시는걸 지금 기다리면 되는 입장인가요? 3. 이제라도 처벌하고자하면 판사님께 처벌원한다엄벌탄원서내면 가장 강한 호의 처분으로 내려주시는건가요? 처벌불원서 써주니 돌변하여 이젠 처벌을 원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