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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끊고 산지 오래된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아버지 친한형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왔는데 상속포기,한정승인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자식은 저랑 언니 이렇게 2명있고, 어머니랑은 이혼한지 오래된 상태로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곧 돌아가실것같아서 미리 준비하려구요. 참고로 아버지는 재산은 없으시고 빚만 많으십니다. 1. 연락준 친한형이라는 사람이 보호자로 지정되어있다는데, 밀린 병원비관련해서 병원에서 자식한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자식이라서 꼭 내야하는건지 추후 병원에서 병원비 납부하라고 소송걸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2. 만약 병원에서 밀린 병원비를 납부해야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장례까지는 돈주고 치를 생각인데 병원비는 안내도 되는지 (저는 상속포기,언니는 한정승인 할꺼에요) 4. 상속포기,한정승인할껀데 사망진단서가 있어야지만 할수있는건지? 병원비를 안낼껀데 그럼 사망진단서를 못받을텐데 어떻게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진행해야하는지 (돌아가시면 변호사님 통해서 진행할껀데 사망진단서 못받아서 진행못하게될까봐 미리 걱정이되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