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미납과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한 질문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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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미납과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한 질문

연끊고 산지 오래된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아버지 친한형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왔는데 상속포기,한정승인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자식은 저랑 언니 이렇게 2명있고, 어머니랑은 이혼한지 오래된 상태로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곧 돌아가실것같아서 미리 준비하려구요. 참고로 아버지는 재산은 없으시고 빚만 많으십니다. 1. 연락준 친한형이라는 사람이 보호자로 지정되어있다는데, 밀린 병원비관련해서 병원에서 자식한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자식이라서 꼭 내야하는건지 추후 병원에서 병원비 납부하라고 소송걸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2. 만약 병원에서 밀린 병원비를 납부해야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장례까지는 돈주고 치를 생각인데 병원비는 안내도 되는지 (저는 상속포기,언니는 한정승인 할꺼에요) 4. 상속포기,한정승인할껀데 사망진단서가 있어야지만 할수있는건지? 병원비를 안낼껀데 그럼 사망진단서를 못받을텐데 어떻게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진행해야하는지 (돌아가시면 변호사님 통해서 진행할껀데 사망진단서 못받아서 진행못하게될까봐 미리 걱정이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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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법적으로 대응하면 자녀분의 개인 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1.병원비 청구와 자녀의 책임 병원비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채무입니다. 만약 자녀분들이 입원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대신 갚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병원이 소송을 걸더라도 추후 법원에서 받을 한정승인 판결문을 제출하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사망진단서 발급 거부 시 대처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병원비 미납을 이유로 사망진단서를 주지 않는다면 관할 보건소 의약과에 즉시 신고하십시오. 보건소에서 개입하면 병원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발급해 줍니다. 절대 돈을 먼저 내지 마십시오. 3.장례비와 병원비의 분리 장례비용을 자녀가 부담하는 것은 도의적인 문제이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밀린 병원비를 자녀가 갚아버리면 법원은 이를 '단순승인(빚까지 다 물려받겠다는 의사)'으로 볼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장례는 치르시되 병원비는 절대 납부하지 마시고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서류 발급과 절차 진행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하려면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기재) 또는 사망진단서가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비 미납을 이유로 서류를 안 주는 것은 불법이므로, 보건소 신고를 통해 강제로 발급받아 변호사님께 전달하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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