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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12월 4일 A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가입당시 지불한 가격은 부가세포함 770만원입니다. 계약 조건은 9개월동안(24년 12월 4일 ~ 25년 9월 3일) 기간제로 만남횟수 제한이 없는 조건으로 가입했습니다. 다만, 계약당시 대표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혼정보회사 표준약관을 준수한다고 하였고 설명대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상의 내용으로는 9개월간 만남을 2회 약정한다고 작성했습니다. 당시에는 기간제의 경우 50회 60회 만나고나서 환불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위해 2회로 적으라고 해서 적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9개월의 기간제 계약인데 2회 만남 이후 환불 불가라는 조항은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처음 비용설명시 가장 비싼 요금제인 770만원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표가 직접 매니징을 해주고, 스타일링을 직접 코칭해주신다고 하여 대표를 믿고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최초 상담이후 단 한번도 대표와 연락한 적이 없으며 직접적인 매니징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전무직함의 남자 직원분과 소통하였습니다.) 당연히 스타일링 코칭 등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A회사가 대표가 직접 매니징하며 코칭해주는 조건으로 원래 비용보다 더 비싼 비용의 프로그램을 선택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표와 아무런 소통도 없었기 때문에 A결혼정보회사의 귀책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해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환불을 요청하면 분명 계약서상의 환불 불가 조항을 들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없이 깔끔하게 환불을 받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계약서 사본, 계약당시 녹취록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