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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묵시적 갱신 계약 기간 중 임대인께서 관리비 인상 명목으로 갑작스럽게 재계약을 요구하였습니다. 3년이 넘는 기간동안 관리비를 5만원만 받아 물가를 고려하여 관리비를 더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집주인의 요구를 거절라면 혹여 불이익이 있을까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재계약서를 통해 임대인께서는 관리비를 5만원에서 13만원으로 160%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후 이전까지는 관리비를 밀린 적도 없덨지만 저는 관리비가 미납과 연체가 반복되었습니다. 인상된 관리비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또한, 명칭에 대한 오류있습니다. 이제까지 전세임대차계약서인줄 일았으나 월세로 변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관리비와 월세도 혼동되어 작성하셨습니다. 관리비라고 안내해주신 부분만 읽고 서명을 해서 계약서에 대해 계약서 확인이 미흡했습니다. 계약서 확인 후 임대인께서는 월세 관련 표기에 대해 계약서 작성 과정 중 "월세로 체크된 것은 단순 실수" 라고 인정하며, 월세 표기도 실수며 월세와 관리비도 혼동하여 작성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 역시 제가 전세로 살고 있다고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명칭에 오류가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강행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부분을 주장하며 계약서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계약 전체가 해지가 되지않는다면 임대인의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가능할까요? 전체가 해지되지않는다면 임대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