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진행 중 조합원 책임과 대여금 문제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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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진행 중 조합원 책임과 대여금 문제

0)2019년 리모델링 추진위 성립후 아파트내 흥보 (분담금 약1억, 아파트가치 투자금10배로흥보) 1)2020년 리모델링 조합이 창립총회를 가짐 (약82%세대동의) 2)2020년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_하반기 3)2021년 리모델링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함, 정비관리 CM업체선정 4)2021년 리모델링 조합원중 약4%탈퇴 (총회가 아닌 대의원총회)_약관에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 5)2022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완료 6)2023년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완료 7)2024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사전자문 통과, 정비관리 CM업체 해지_명확한 이유가 없음 8)2024년 조합측 추산 분담금 3.2억, 리모델링반대측 추산 9.0억원의 분담금 추정으로 조합원중 26%가 조합탈퇴를 1차로 진행하여 대의원회에서 거절되고 (거절명목은 시공사로부터 받은 대여금은 조합원들에게 배분되지 않기때문에 권리변동계획시에 다시 판단해달라_조합장) 2차로 조합탈퇴를 신청한 사항이나 조합측에서 명확한 조치가 없는 상황임 9)2025년 정비관리 CM업체를 재선정하는 총회개최 등기를 보낸 상황임 질의사항 1)시공사의 대여금이 조합책임에서 조합원의 책임으로까지 확정되는 것인지? 조합약관에는 그 조항이 빠져있슴 2)정비관리업체가 임의로 해지되었다가 다시 선정이되면서 중복되는 금액이 크고, 조합예산으로 쓰이는데 이부분에 대한 법률적위반사항은 어떻게되는지? 이를테면 배임관련 3)권리변동계획에 필요한 찬성수(75%)는 명확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데, 조합측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관련해서 대응을 할수 있는 방법과 방향은조합원 11%) 4)만약 형사/행정/민사소송을 통해서 조합탈퇴를 할려고 했을? (대략적으로 총세대중 리모델링 계속추진 54%, 반대 35%, 비때, 소송에서의 승산가능성은? 앞으로 나가는 방향과 방법을 구체적 actio을 포함해서 제시해주시면, 향후 소송시 favor를 고려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9일 작성됨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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