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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후 검찰의 기록반환 과정과 최종결정 시기에 대한 이해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가 떴는데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해보니 검찰에서 기록반환이라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불송치여도 검찰에서 한 번 검토하는 게 절차인건지, 고소인이 이의신청해서 검찰에서 한 번 더 검토한 건지 궁금합니다. 최종적으로 언제 결과가 통보될까요? 아니면 완전하게 끝난 건가요? 담당 수사관님께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걸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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