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가 떴는데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해보니 검찰에서 기록반환이라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불송치여도 검찰에서 한 번 검토하는 게 절차인건지, 고소인이 이의신청해서 검찰에서 한 번 더 검토한 건지 궁금합니다.
최종적으로 언제 결과가 통보될까요? 아니면 완전하게 끝난 건가요?
담당 수사관님께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걸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가장확실한건 수사기관에 문의해보는것입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과정을 보면 피해자가 따로 이의제기를 한것으로보이진 않습ㄴ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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