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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1살된 대학생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재작년 12월부터 24년 12월 친구에게 빌려준돈이 500만원 정도 됩니다. 도박을 한다는것을 알고 빌려주었습니다. 이번년도 1월 친구가 호빠(여성들과 술마셔주고 돈을 받는) 일을 하여 빚을 2월달까지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증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해도 다른빚(친구,부모)을 먼저 갚아야한다 라는 이야기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번돈은 9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다른빚을 갚으면서 남은돈은 저한테 주지않고 계속해서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2월에 군대를 가게되었다며 군 월급으로 갚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약속과 내용이 달라서 친구부모님께 이야기를 하여 채무 변제를 이야기하였지만 부모님또한 변제를 안하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또한 배째라는 식으로 돈을 안갚겠다고 합니다. 정말 속이답답해 터질거같습니다. 이것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앞선 말한 내용에 모두 증거를 모아났습니다. (차용증은 없지만 이체내역이나 도박하는 영상이나 변제하겠다는 문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