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에서 사건을 구공판하였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준비한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싶은데 아직 공판날이잡힌거같지않고 추후 공판날이잡히면 자료제출을해야하나요? 자료제출은 법원에찾아가서 제출하면되나요? 자료를 제출하는방법같은걸 몰라 상당히 난감한상황입니다. 검찰에 재출하려했지만 1주일만에 구공판으로 넘어가서 법원에재출하는방법뿐인데 어떻게재출하는지 도저히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