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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는 임의로 선택했습니다. 현재 상황 24년 3월 4일 회사에 입사 1년 촉탁 신분 25년 3월 3일까지 계약(정규직 전환 가능 조건) 25년 2월 10일경 정규직 전환 실패 통보 받음 1.24년 6월 7일 경 회식을 진행, 1차에서 음주 후 2차로 이동 본인에 대한 1차 인사권자 신분인 소장이 음주 후 본인과 다른 촉탁직 1명(총 2명)에게 약 8-10명 가량 참석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촉탁 안 풀어줄거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함. 이후 본인 및 다른 촉탁직 1명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위협으로 그 발언을 느꼈고 이후 압박감을 느껴 출근 시간을 당겨서 출근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됨. (실제 7:30분 출근 기준 6:00~6:30쯤 출근) 2.24년 5월경 진급자 회식을 진행, 1차 음주 후 2차 치킨집으로 이동. 24년 입사한 신입 남자직원이 다른 여직원들과의 비교 부분에서 고민 토로. 소장이 약 7-8명 정도 되는 규모의 회식 중 ”그래봤자 보지는 보지고 자지는 자지다.“ 라는 발언을 하여 불쾌함을 느낌. 3.24년 11월 중순 경 위생관련 점검을 앞두고 생산(조리)관련 인원들을 모아놓고 위생에 관련해서 깨끗히 해라 등의 말을 한 후 본인은 이에 대해 교육을 했다는 내용의 문서에 사인을 받고 만약 점검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본인은 책임이 없고 생산인력의 책임이다라는 식의 압박을 가함. 4.24년 12월 31일 대리 1명과 본인이 연장근무를 진행. 동일 시간, 동일 사유로 연장보고를 올림. 대리는 결제가 승인된 반면 본인은 반려 당함. 사유는 사전에 연장사유를 보고하지 않아서. (대리 또한 사전 보고하지 않았음) 이후 동일 조건에서 본인만 반려당한 이후 암묵적인 압박감을 느껴 약 1달 정도 연장보고를 올리지 못했음. 위의 내용들이 직장 내 갑질,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한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제가 법률적으로 고소를 당할 일은 없는지 (명예훼손 등)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