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인한 고소와 변호사 선임에 대한 고민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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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인한 고소와 변호사 선임에 대한 고민

스토킹으로 고소당하여 구공판 기소된 사건으로 아직 합의도 진행해보지 못하였습니다 (※ 남자 만31세로 위법사례나 전과 없습니다) (※ 아직 재판기일 통보는 없습니다) 가해자의 의견은 -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 -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하며, 합의 부분만 선임하겠다고 합니다 - 재판에서 자신이 변론하겠다고 합니다 - 의견서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 가족들은 정신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나 본인은 정신상태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의 의견은 - 본인이 변호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의 의견에 반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모의 의견으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하여 선고의 감경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보호감호를 받으려고 합니다 -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변호인 선임의 필요한 조치들을 알고 싶습니다 (※ 피고인이 병원은 절대로 가지 않으려 해서 정신 관련 판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1. 재판부에 정신감정 요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정신감정이 받아 들여 지겠는지, 3. 이외의 좋은 다른 방법이 또 있겠는지요) (스토킹 요약) 몇 번본 여성을 SNS에서 연락처를 알게 되어 만나보려고 2018년 전화로 1차례 만남을 위한 통화를 하였으나 여성의 거절로 만나지 못함 2023년 2월 8차례 전화통화로 만나려고 시도하였으나 여성의 거부로 만나지 못함 2024년 8월00일 문자메세지 6건, 9월00일 문자메시지 3건 전송 2024년 9월 스토킹 혐의로 고소 당함, 엄벌을 요청 2024년 12월 검찰조사 결과 구공판 기소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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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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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피고인이 정신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변호인에게 비협조적으로 대할 경우 제대로 변론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드님을 설득하셔서 함께 변호사와 상담받으신 뒤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피고인이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변론이 어렵습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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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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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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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김전수 변호사입니다. 합의 등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합의와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신감정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지 않고 만약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직권으로 정신감정을 명할 것입니다. 합의와 양형 등 진행하여 최대한 선처받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토킹건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되므로 합의부터 변호사에게 맡겨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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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꼼꼼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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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스토킹으로 구공판 된 사안이라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신감정도 가능한 방법이기는 하겠으나, 치료감호 청구로 실제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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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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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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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정신감정 절차에 있어서 변호인이 법원에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법원은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도 정신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치료감호시설이나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며, 피고인의 정신상태, 범행 당시의 심신장애 여부 등을 판단하여 감정서를 작성됩니다.) 법원의 판단하는 기준과 정신감정의 인용 가능성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의심이 있고, 그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정신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의 동기나 태양이 비정상적이거나 피고인의 행동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정신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양형에 있어서 당사자분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스토킹 범죄의 경위와 동기, 그리고 정신건강 상태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정신감정 신청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감정의 인용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으며, 범행의 동기와 태양,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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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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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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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스토킹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문과 의견서를 보완하고,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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