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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고소당하여 구공판 기소된 사건으로 아직 합의도 진행해보지 못하였습니다 (※ 남자 만31세로 위법사례나 전과 없습니다) (※ 아직 재판기일 통보는 없습니다) 가해자의 의견은 -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 -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하며, 합의 부분만 선임하겠다고 합니다 - 재판에서 자신이 변론하겠다고 합니다 - 의견서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 가족들은 정신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나 본인은 정신상태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의 의견은 - 본인이 변호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의 의견에 반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모의 의견으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하여 선고의 감경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보호감호를 받으려고 합니다 -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변호인 선임의 필요한 조치들을 알고 싶습니다 (※ 피고인이 병원은 절대로 가지 않으려 해서 정신 관련 판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1. 재판부에 정신감정 요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정신감정이 받아 들여 지겠는지, 3. 이외의 좋은 다른 방법이 또 있겠는지요) (스토킹 요약) 몇 번본 여성을 SNS에서 연락처를 알게 되어 만나보려고 2018년 전화로 1차례 만남을 위한 통화를 하였으나 여성의 거절로 만나지 못함 2023년 2월 8차례 전화통화로 만나려고 시도하였으나 여성의 거부로 만나지 못함 2024년 8월00일 문자메세지 6건, 9월00일 문자메시지 3건 전송 2024년 9월 스토킹 혐의로 고소 당함, 엄벌을 요청 2024년 12월 검찰조사 결과 구공판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