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용한 단어는 ‘공연성’ 및 ‘모욕적 언사’ 요건을 충족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문의자가 사용한 단어도 경멸적 표현으로,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모욕죄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양측 모두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법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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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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