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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결정 취소와 관련한 상담글

2024년 3월 7일 건설현장에서 작업중 엄지손가락 골절 사고 발생 이후 치료를 마치고 강직이 남게 되어 주치의 소견과 장해진단서 발급 후 장해등급을 심사받음 심사는 14급10호 결정 받게됨 이후 심사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진행하였으나 장해처분결정취소 기각 통보받음 주치의 소견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엄지손가락이 2분의 1이상 움직임에 제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단측 자문의들은 수동적 측정의 결과를 근거로 14급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10급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함에 도움얻고자 상담글 작성해봅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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