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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이유를 감독관이 물어보는데 일단 ' 임금체불 때문에 받고 싶어서 신고하게 됏습니다 ' 라고 햇는데 이 진술이 사장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잇나요? 2.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어떻게 진술하는 게 좋을가요? 이번 거는 이미 진술해서 어쩔 수 없지먼 다음에 임금체불이 생긴다면 또 신고할 상황이 올 수도 잇어서요. 3. 기소 상태에서 3자 대면을 당일 취소해도 괜찮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