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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후 비자발급 상담

저는 작년 7월 여름에 80만원상당 의류 절도죄로 잡혔으나 초범,반성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상황과 변호사 선임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내 지금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해외 여행 혹은 유학을 생각했을때 수시경력기록이 남는다는 5년이 지나 기록이 사라지면 타국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여쭈어볼 수 있는 데가 이곳이라 부디 문제가 없길 바라면서 간곡히 올려봅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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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간 기록됩니다. 해외 비자 발급 시 국가마다 신원조회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비자 신청 시 범죄기록을 자세히 조사할 수 있으며, 기소유예라도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유럽 일부 국가나 동남아 국가들은 비교적 심사가 덜 엄격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기록이 삭제되므로 일반적으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줄어들지만, 국가별로 정책이 다르므로 해당 국가 대사관이나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특히 미국 ESTA(무비자 입국) 신청 시 기소유예 여부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비자 인터뷰를 통한 정식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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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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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처분으로, 이는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기록이 보존됩니다. ​2. 해외 입국이나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각 국가마다 입국 심사 및 비자 발급 기준이 상이하며, 범죄경력 조회 방식과 그 범위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벌 기록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이나 비자 발급에 직접적인 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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