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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으로의 전환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1년 전쯤에 불법사설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고 2달 정도 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최근에 금융거래정보 통지서가 와서 밑에 내용을 보니 사유가 법원 심리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을 해서보니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었고 저말고 다른 피고 1분 더 지정하셔서 원고소가 1300만원으로 제소를 하셨단걸 알았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원고는 oo회사라로 해서 연관관계가 있나 생각해봤는데 제 거래내역을 보니 아마 토토 가상계좌 내어주는 회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따로 답변서 쓰면서 대응할 생각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소제기 된 것이 형사소송으로 고소나 소제기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아직 소장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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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가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형사사건으로 직접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해당 소송의 원고가 불법사설토토 운영과 관련된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면, 자금 흐름이 수사기관에 포착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금융거래정보 통지서가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미 금융감독당국이나 수사기관이 관련 계좌를 조사 중일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수령한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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