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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 전쯤에 불법사설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고 2달 정도 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최근에 금융거래정보 통지서가 와서 밑에 내용을 보니 사유가 법원 심리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을 해서보니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었고 저말고 다른 피고 1분 더 지정하셔서 원고소가 1300만원으로 제소를 하셨단걸 알았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원고는 oo회사라로 해서 연관관계가 있나 생각해봤는데 제 거래내역을 보니 아마 토토 가상계좌 내어주는 회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따로 답변서 쓰면서 대응할 생각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소제기 된 것이 형사소송으로 고소나 소제기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아직 소장은 못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