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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초 지인에게 집안 사정이라며 부탁하여 금전 약 3천 정도 빌려줬습니다. 상환 약속 기한을 한참 지나서 지금까지 1천 만원 정도 갚은 상황인데 개인회생을 개시하여 곧 인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인가 결정이 며칠 안 남은 시점에 제가 빌려준 돈이 다른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걸 다른 채권자한테 들었고 그 채권자 작년에 채무자가 사실을 토로하여 알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회생 상관없이 원금은 무조건 갚을 거라는 보여준 태도 때문에 지금까지 연락하며 믿고 지냈는데 혹시 인가 결정이 되면 말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민사 형사 소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카톡에 어떤 용도로 금전을 빌리며 그 돈이 그 용도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의 증거가 분명히 있고 다른 피해자도 있어서 입증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제 경우 용도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인가 결정이 난 후에도 용도사기죄로 민사 형사 소송 동시에 진행하여 승소를 하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나요? 다른 카페에 문의를 드렸더니 이미 인가 결정이 나면 면책 대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서요.. 2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인데 지금 알게 되어서 너무 촉박하고 현재는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나중에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ㅠㅠ 사실.. 몇년이 됐든 변제금과 상관없이 원금을 갚는다는 태도를 보이면 고소까진 가고 싶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