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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9일 오피스텔 1500/100만원 1년 월세계약했습니다. 그 후 2025년 3월 12일에 부동산에 19일 만기 후 퇴거 한다 말하니 전화와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져서 3개월 동안 다른 임차인이 안들어올 시 3개월치 월세,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다 말합니다. 제가 1년 만기 후 퇴거하고 안살아도 3개월 월세를 내야 할 의무나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 관리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