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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세차장에서 옆부스에서 날라 온 세차건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 되었습니다. 자차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보험사에서는 옆부스 사용자와 세차장을 상대로 민사소송 둘다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옆부스의 사용자 인적정보를 알기 위해 해당 사건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았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서사건사실확인원을 통해 가해자 인적사항이 법원으로 제출 되는 것인가요? 형사건이 아닐경우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인적사항을 제공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