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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6~8월사이에 제가 괴롭히고 성희롱을 하였다고 회사에 신고접수 2. 조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협력업체인 타회사에 신고내용을 퍼트리고 다님 3. 신고시 비공개 원칙을 피해자든 가해자든 지켜야하는데 그걸 어기고 퍼트려서 제 입지를 난처하게 만듬 4. 이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증거로는 1) 협력업체 사원이 저에게 피해자가 저러고 다닌다 라는 내용의 통화녹음본 2)자회사 과장님도 동일한 내용의 통화녹음본 지금 제일 궁금한건 1. 고소접수 자체는 가능한지 2. 직장내괴롭힘 조사가 끝나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금 해도 되는지 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으론 피해자가 증거나 녹음본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신고한건이며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