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의 이혼소송과 위자료 문제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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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의 이혼소송과 위자료 문제

해외에서 아내와 같이 거주중에 있었습니다. 아내의 직업 특성상 일주일에 하루이틀을 제외하고는 혼자 육아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하였고 아이는 저와 낳은 아이는 아니고 아내의 이전 결혼애서 낳아서 같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위자료와 제가 한국에서 해외에 거주중인 배우자에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주시에 저는 2천만원을 아내에게 건네준 내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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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을 결심하시기까지 심적 고통이 상당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네, 질문자님께서 한국에 계시고 배우자분은 해외에 계신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법원을 통해 소송 가능합니다. 친정 등 국내에 가능한 주소로 먼저 소장을 송달해 본 후 이후 해외 송달 등의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현재 기르고 계신 아이는 소송에서 제외되고 진행됩니다. 3. 2천만원을 건내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분할로 다뤄지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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