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전대차계약서의 효력과 전입신고 관련 질문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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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전대차계약서의 효력과 전입신고 관련 질문

본인(임차인)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해서 아내와 전대차 계약(임대인이 동의 완료)하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부간의 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임차인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라 하더라구요 공인중개사무소의 말처럼 부부간의 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을까요? 추가질문) 효력이 없어 아내이름으로 임차인 변경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 이미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있는데 다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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