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가능성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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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가능성

회사내에서 제가 진료사실을 알린적 없는 다른 사람이 (1) 제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2) 다른 사람 있는 데서 제 면전에 대고 그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처벌(손해배상 포함)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에 그 사실을 발설한 적 없는데 어떤 경로로 그 사실을 알게된 제 3자가 그 사실에 대해 사람들 앞에서 언급할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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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사실을 제 3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한 경우, 이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전에서 언급한 경우,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정보가 의료기관을 통해 유출되었을 경우, 의료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증거로 남겨둔 후,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우선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 바,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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