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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며느리와 별거 중, 이혼소송이 시작될 낌새를 느꼈습니다. 22년 말, 아들이 남편에게 7% 이율 5년 변제기간 조건으로 1억원을 빌렸으며 7회차 상환했습니다. 아들 별거 중, 남편이 본래 대여목적과 다르게 주식투자에 쓰고 있으니 (본래 명목 : 신혼부부 행복주택 보증금 등) 금전을 상환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이 이혼소장을 받기 전] 아들 금융기관 채무가 1.3억에 달하는 상황에서 가진 것은 보증금 5천만원 밖에 없었지만, 아들이 동의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한 현금 및 현물(주식)으로 잔여원금을 일시상환하였습니다. [중점사항] 1. 제 남편에게 빌린 금전이, 가장 먼저 발생한 채무입니다(나머지 신용대출은 4ㅡ5개월 이후) 2. 제 남편에게 원리금 일시 상환 시, 연체 또는 압류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3. 금전대차계약서 특약 사항에, '채무자(아들)이 희망할 시 언제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일시상환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이혼소송과 상환이,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해당 행위가 편파변제 및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요? 아들이 이혼소송이 끝나면, 개인회생 할 것인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남편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금융기관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가진 것이 없는 집안인데, 미리 재산이라도 처분해서 현금화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