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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상환 우선순위, 사해행위/편파변제 해당여부] 이혼소송과 관련된 금융문제

아들이 며느리와 별거 중, 이혼소송이 시작될 낌새를 느꼈습니다. 22년 말, 아들이 남편에게 7% 이율 5년 변제기간 조건으로 1억원을 빌렸으며 7회차 상환했습니다. 아들 별거 중, 남편이 본래 대여목적과 다르게 주식투자에 쓰고 있으니 (본래 명목 : 신혼부부 행복주택 보증금 등) 금전을 상환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이 이혼소장을 받기 전] 아들 금융기관 채무가 1.3억에 달하는 상황에서 가진 것은 보증금 5천만원 밖에 없었지만, 아들이 동의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한 현금 및 현물(주식)으로 잔여원금을 일시상환하였습니다. [중점사항] 1. 제 남편에게 빌린 금전이, 가장 먼저 발생한 채무입니다(나머지 신용대출은 4ㅡ5개월 이후) 2. 제 남편에게 원리금 일시 상환 시, 연체 또는 압류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3. 금전대차계약서 특약 사항에, '채무자(아들)이 희망할 시 언제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일시상환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이혼소송과 상환이,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해당 행위가 편파변제 및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요? 아들이 이혼소송이 끝나면, 개인회생 할 것인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남편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금융기관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가진 것이 없는 집안인데, 미리 재산이라도 처분해서 현금화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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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아드님과 관련하여 이혼 및 채무 문제에 대한 법적 우려를 이해합니다. 핵심은 이 대여금 일시 상환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사해행위 또는 편파변제로 간주되어 취소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1. 편파변제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 편파변제 여부: 채무자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기 직전 또는 이미 그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남편)에게만 변제하는 것은 편파변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간의 채무 변제는 특히 법원에서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채무 발생 시기가 가장 빠르다거나 중도 상환 특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편파변제 혐의를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사해행위 여부: 일시 상환 당시 아드님의 총 채무(1.3억)가 유일한 재산(5천만 원 보증금 + 주식 현물)을 초과했다면, 남편에게 갚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남편 및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아드님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의 관리인 또는 금융기관 채권자가 해당 상환 행위를 부인권 행사 대상으로 보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영향: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남편은 아드님에게 받은 상환금(잔여 원금)을 다시 법원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재산 처분 우려: 이미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추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재산 은닉 의혹을 받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결론: 상환 시점의 아드님 재정 상태를 볼 때 편파변제/사해행위 혐의가 높습니다. 아드님의 회생 신청 전에 남편이 받은 금액에 대한 방어 전략을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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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아들이 남편분에게만 변제한 행위는 채무자회생법상의 고의부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의부인에 해당할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개인회생 개시결정 또는 파산을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6개월이 경과된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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