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층 누수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및 피해 보상 대응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아파트 윗층 누수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및 피해 보상 대응 방법

24년 5월 8일 12층 임차인 퇴거 후 점검 중, 천장과 벽면에서 누수와 곰팡이를 확인함. 관리사무소와 페인트 업체를 통해 13층에서 누수가 원인임을 확인함. 5월 14일, 누수 문제를 13층 소유주에게 알리고 관리사무소와 협의했으나, 13층 소유주는 수리를 지연하고 책임을 회피함. 5월 17일, 13층에서의 누수로 인해 12층뿐만 아니라 11층, 10층까지 피해가 확산됨. 하지만 13층 소유주는 자신의 집은 수리 완료되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6월 이후, 12층은 도배 및 석고보드 교체가 필요했으나, 13층이 자체적으로 수배한 업체를 통한 수리에도 불구하고 곰팡이가 재발함. 10월 3일 도배 공사를 직접 진행했음에도 천장 내부 곰팡이가 다시 발생하여 석고보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확인됨. 이로 인해 전세 임대가 불가능해졌으며, 보증금 대출 이자와 관리비 부담이 증가함. 25년 2월 9일, 11층 소유자로부터 12층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현장 방문 결과 13층의 누수로 인해 12층 부엌과 보일러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음. 2월 10일, 배우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하혈 증상을 보여 병원을 방문한 결과, 유산 진단을 받음. 이에 따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 2월 11일, 13층 소유주에게 다시 누수를 공식적으로 고지하였으나,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2월 13일, 관리사무소와 누수탐지업체, 12층 및 13층 소유주가 함께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13층 소유주는 욕설과 고압적인 태도로 대응하며 해결을 미루고 있음. 손해 배상 청구 내용: 12층 도배, 석고보드, 나무 전면 교체 및 곰팡이 제거 비용 지급, 24년 6월 이후 발생한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및 관리비 손실 보상, 25년 2월 9일 발생한 추가 누수 피해 보상 누수 문제로 인한 장거리 방문(왕복 2시간 이상) 보상금 지급, 13층 소유주의 12층 소유자 접근 금지 요청, 13층 소유주의 욕설 및 폭언 법적대응 등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89
#곰팡이
#공사
#관리비
#누수
#대출
#도로
#배상
#병원
#보상
#보증
#보증금
#수배
#욕설
#유산
#이자
#임대
#임차
#임차인
#전세
#퇴거
#폭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곰팡이'(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