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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에 의한 가족 간 의절 및 부양의무 회피 문의

아버지,어머니,30대 후반의 성인인 딸과 아들(의뢰자) 4인 가족에서 딸이 아버지,어머니의 명의의 금융계좌에 몰래 손을대고 불법대출을 받아 코인으로 탕진함. 그 사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사망 이후에도 사망신고 전 상속분 및 어머니의 계좌를 손대어(부모님 휴대폰으로 몰래, 어머니 신분증/인감 절도하여 창구방문하여 직원 속이는 등) 전 재산을 탕진하였고, 이후에도 본인은 무직이면서도 각종 신용대출로 본인의 채무까지 막대하게 불어난 상황에서 코인 선물투자로 모두 탕진함. 어머니 및 아들은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려 건질 재산이 없음. 현재 어머니와 딸은 동거, 아들은 결혼하여 독립한 상황.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처와 막대한 경제적 피해(부모 예금재산 약 10억 이상 불법출금 후 탕진)로 가족의 연을 끊고자 합니다. 본인의 생존 의지가 강하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 문의드립니다. 1. 어머니의 성인 무직자녀 부양의무 면제가 가능한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본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도 규모가 꽤 되나 무직이라 변제능력이 없습니다. 남은 가족이 변제할 의사는 없는 경우 문제점은?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지) 3. 경찰 및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금융피해신고나 고발을 진행하여 수사진행이 속히 필요한 지 4. 현재 동거 중인 어머니와 딸을 물리적으로, 등본이나 서류 상으로도 철저히 분리하고 싶은데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 (딸만 전출신고 후 거주지불명자 등록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5. 딸이 정신병원이든 교도소든 시설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 남은 가족을 찾지 못하게 하기위한 방법 어머니와 아들(의뢰자)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딸이 어떠한 돌발행동을 일으킬 지 몰라 너무 두렵습니다. 위의 질문 이외에도 법적/행정적으로 현명한 대처방법이 있다면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직도 죄를 뉘우치긴 커녕 본인이 살 궁리만 찾고 남은 가족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파렴치한 모습입니다. 저는 가족 간 화해로 재결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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