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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판결문에 대한 비밀유지합의 가능성 및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가장 큰 목표는 소송전 합의이긴 합니다만, 합의가 불발되었을때 소송 종결후 판결문이 나오겠죠? 그럼 그 판결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조항으로 해서 원고와 추가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나요? 이런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보통 판결문을 주변에 퍼트리기위해 절대 합의를 안해주시는 원고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추가로 판결문을 가지고 직장 혹은 주변인들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원고분이 공무원이어서 고소를 할 경우 그 분의 징계로까지 번지진 않을까 걱정되긴 합니다..

2025년 2월 15일 작성됨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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