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판결문에 대한 비밀유지합의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소송 종결 후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도 원고와 추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며, 이때 판결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조항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 간의 계약적 효력만 있을 뿐, 판결문 자체의 공개성을 법적으로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므로, 제3자가 법원을 통해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판결문을 이용한 명예훼손 관련하여, 판결문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문을 직장이나 주변인에게 고의로 알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과 해당 공무원의 직급, 직무 특성에 따라 징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권준성]
前 경찰청 수사국 / 서울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강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등
前 법무법인 YK
現 경찰수사연수원 외래교수, 국민권익위 전문상담위원, 우리학교변호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