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성추행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수사를 시작한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아내에게 검찰에서 우편물과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피의자 불구속구공판 이라는건데
아내는 재판에서 피의자가 무죄가 나오면 어떡하냐고 걱정과 불안감이 많은데
불구속구공판의 뜻과 아내가 따로 해야될일이나 정말 그런일이 일어나면 안되지만 피의자가 무죄가 나올수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가해자에 대해 정식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자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비해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불구속구공판은,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징역형이 나와서 법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불구속구공판은 단지 '구속 안된' 상태에서 재판을 한다는 의미에 한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