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중개보조원의 계약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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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중개보조원의 계약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상담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전세집을 알아보던중 한 공인중개사무소의 A소장이라는 사람의 명함을 받고 물건 설명부터 권리분석, 계약등 1부터 10까지 전부 A소장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전세사기 건물이라는것을 알았고 알고보니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A소장의 이름이 다르고 A소장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뿐 아니라 계약 당시 매매가, 선순위 보증금이 첨부한 확인서랑은 상당 부분 상이했고 심지어 같은 사무소에서 계약한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다르게 적혀있었습니다. 위의 사유로 인해 해당 공인중개사, A소장 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1. A소장이 안내부터 계약까지 전부 진행했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공인중개사을 진행했다고 봐야하는 부분인가요? 2. A소장은 알고있는게 이름과 휴대폰번호 뿐인데 해당 번호는 왜인지 사실조회 회신이 불가능하더라구요. 이미 시간이 좀 지나서 해지한 번호라서 그런가요? 다른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3. A소장의 인적사항을 못찾으면 소각하 될까봐 걱정되는데 A소장을 소취하하고 공인중개사만 진행해야할까요? 법조인 선생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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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해당 중개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소속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2)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2011다638571)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6다2611753) 2.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 제기, A소장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추가 피고로 포함, A소장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소송은 독립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3.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주소를 찾아 송달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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