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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저도여자이며 여여커플)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2년전 교제 후 헤어지고 전여친이 sns게시글을 올려 아웃팅을 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습니다. 그때 미성년자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트위터 스페이스라고 단체 전화 어플에서 제가 전여친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녹음파일로 같은 죄명으로 고소를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다수가 볼 수 있는 계정임) 하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말고는 적용되는 법률이 없을까요?(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얘기를 하면서 저 사실만 밝혔어요) 그리고 전여친도 제가 욕한걸 고소해서 그게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라 제가 재판이 코앞인데(저는 두살이 많아서 성인이라고 처벌이 무겁네요..^^) 지금 제가 고소를 하면 받게 될 악영향이나 피해가 있을까요? 조용히 넘어가는게 좋을지.. 너무 괘씸해서 같은 죄명으로 고소하면 처벌을 받는지, 음성 파일로도 제대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혼자 진행할건데 변호사 없이도 괜찮을까요? 이전에 고소했을땐 혼자 진행해서 저 판결이였습니다.. 전여친은 현재 21살 만으로 19살입니다(12월생이라 혹시 아직 미성년자로 취급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