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지급금으로 잡힌 송달료, 경매수수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등은 일반적으로 경매 절차에서 발생하는 집행 비용이며, 이는 경매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다양한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에서 경매 집행을 위해 발생한 비용(예: 경매 공고 비용, 법원 수수료, 집행관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배당금에서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원 집행 비용은 배당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공제되며,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자의 채권계산서에 포함되지 않고 법원에서 별도로 계산하여 배당 절차에서 반영됩니다.
결론적으로, 근저당권자가 제출한 가지급금(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등)은 경매 절차와 관련된 비용으로 배당에서 우선 공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으로 법원에서 경매 진행을 위해 발생한 비용이 따로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법원의 배당표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배당될 금액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서 배당표를 열람하고, 배당 순위와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