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경찰은 진정서를 접수한 후 검토하여 사건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진정이 본격적으로 조사로 이어진 경우 피진정인인 본인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경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거나 사건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본인 관련 진정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지만, 이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라면 경찰이 이를 근거로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경찰이 본인을 특정하지 못했다면 진정이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측에서 정식 조사로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어차피 연락이 올 것이므로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출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거나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본인을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억측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진정이라면 무고죄 성립이 어렵고, 오히려 이를 대응하는 것이 더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을 취하시키는 방법은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여 오해를 풀거나 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용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경찰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