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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처벌 방법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소액 사기를 당해 고소를 했습니다. 절판 된 물건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미리 돈을 보낸 상태였고, 거의 반년동안 구했다 다음주에 보내주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보내주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경찰에서 연락받은게 없는데,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문자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전달받았다고합니다. 물건을 보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대, 이 경우에는 제가 돈을 돌려받아도 처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적은 벌금형이라도 받게하고싶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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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더라도, 피의자의 처벌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기망(속임수)과 편취(금전적 이익 취득)로 성립하는데, 피의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다면 충분히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연락했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이는 형사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변제가 아닌 형사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 없이 고소를 유지하고,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반년간 허위로 물건을 보낼 것처럼 속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기 금액이 소액이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건 종결) 가능성이 높으며,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면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하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소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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