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더라도, 피의자의 처벌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기망(속임수)과 편취(금전적 이익 취득)로 성립하는데, 피의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다면 충분히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연락했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이는 형사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변제가 아닌 형사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 없이 고소를 유지하고,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반년간 허위로 물건을 보낼 것처럼 속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기 금액이 소액이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건 종결) 가능성이 높으며,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면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하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소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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