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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날짜에 신호등 앞에서 후방추돌로 인해 사고가 났으며 상대방 과실 100로 보험사 측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제차의 경우에 후면 범퍼 교체 진행 하였고,수리기간 2일 동안 렌트카대여 하여서 대물 보험처리 했습니다. 사고이후 이틀이 지나 허리와 목,어깨 통증이 생겨 대인 보험으로 정형외과에 통원 치료 하였습니다. 의사분의 진단은 뼈에는 이상이 없고 근육이 놀란상태의 타박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2주 정도의 진단이였습니다. 하지만 4주동안 (2/10일까지 연휴,주말기간 빼고 15일가량)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해도 낫지 않았고 보험사측은 보험으로 치료를 더 진행하려면 진단이 4주이상 나와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이예 치료는 중단하고있는상태 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측에서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른 그밖의 손해배상금 : 1일기준 8000원 x 15일 = 약 120000원 위자료 : 12급 - 14급 = 150000원 아직 치료가 완료 되지 않았으므로 이후 2주간 치료비 30000원 (1회당 치료비 ) x 14 일 = 420000원 약 구입비 40000원 (7일분) x 2 = 80000원 으로 약 770000원 가량의 위자료,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여러가지 일을 하는중이여서 허리와 목의 불편 과 통원 치료 시간으로 인해 일에 지장이 많아 실질적으로 휴업 손해액이 약 236479원 가량 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합의금 으로 제시해야할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