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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 가능성과 전세금액 증액에 대한 고민

원 전세계약 2023.02.01-2025.02.01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5% 증액 후 2년 연장 요구했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액 추가 증액을 요구해서 5%보다 더 많은 금액 지불 후 재계약서 작성 재계약기간 25.02.01-27.02.01일 재계약 만료 후(27.02.01) 원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5%증액하여 추가 2년 거주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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