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면 임대인은 5% 이내의 증액을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5%를 초과한 증액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금액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현재 재계약이 임차인의 자발적 동의였는지 여부
법적으로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요구한 조건(5% 이내 증액)이 지켜져야 행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5% 이상 증액된 상태에서 재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재계약 당시 임차인이 강제적으로 5%를 초과한 증액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추가 2년 거주 가능 여부
재계약 만료 시점(2027년 2월 1일)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5% 이내 증액을 조건으로 갱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임차인이 기존 계약에서 강요받아 5% 이상 증액을 수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결론 및 대응 방법
2025년 재계약 당시 5% 초과 증액이 임대인의 강요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추가 2년 거주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강요로 인해 5%를 초과한 금액을 수용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