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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할때 상가 임직원인 이라는 사람이 입점담당이엿습니다.그분이 입점 모든걸 관리하는체계엿고 임대인도 상가에 위임을 맡기는 그런구조죠. 그 자리에서 임직원이라는사람이 장사를 하고잇엇고.그자리를 추천해서 입점을 하는과정에 임대계약서외에 그 안쪽에 창고식으로 쓰는 공간이잇는대 그건 시설관리위원회꺼입니다 창고 공간을 못쓰는걸 자기가 인테리어해서 쓸수잇게 만들엇다고.임대 자리는 그안에 창고와 같이써야하는거고 인테리어비용을 400만원줘야 한다고 햇습니다 구두 계약으로 재가 나갈시에 다음 입주임차인한테 받아주는 조건으로 그분께 개인통장으로 입금드렷고 .계약을 햇습니다 상가를 이재빼게되서 애기 하니까 거기서 돈벌지 않앗냐는둥 지금 시장상황이 안좋다는둥 다못받는 다는둥.너가알나서 부동산내놔서 받아내라는듕 말이 바꼇습니다 아직도 임직원으로 일하고잇습니다 사기죄 고소할수잇나요? 고소를하면 돈을 돌려받을수잇나요? 고소를하면 승산이있나요? 증거는 그분이 개인계좌 저한테보낸 카톡이랑 그분한테보낸 이체내역만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