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중 배상명령신청 방법과 필요한 증거자료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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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중 배상명령신청 방법과 필요한 증거자료

안녕하세요. 현재지금 사기로 형사소송이 진행중이고, 엊그제 판결선고가 난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저 포함 3명이고 한분은 이미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런제도가 있는지 몰랐고, 시기를 놓쳐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피의자가 항소를 했습니다. 물어보니 항소를하면 2심 변론종결 전까지 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떤식으로 써야되는지, 증거자료에는 무엇을 넣어야되는지, 이체내역만 있으면되는지, 기각되면 또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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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체내역)를 첨부하여, 피해사실을 기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각 후 재신청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최초 신청시 피해금액을 잘 특정해서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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