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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온 등기 내용이 뭘까요

우체국에서 12일 수요일에 등기가 왔는데 제가 집에서 자느라 등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집을 나와서 보는데 종이를 확인하고 보니까 토스뱅크에서 등기가 왔더라고요, 은행에서 등기오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문의 해서 답변을 받아보니까 보낸곳이 서울 경찰서고, 목적이 법원명령 및 영장 이라고 적혀있었고 은행에서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못한다고 하여서 112 전화 후 182로 넘겨 받아서 상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등기 번호를 상담사님에게 여쭤봤을때 이쪽에 전산처리 된게 없어서 오전 9시에 보낸 경찰서로 전화를 해보라고 하셔서 전화번호는 받아둔 상태입니다 이게 출석요구서인지 아니면 뭔지 아무것도 모르갰어서요.. 보낸곳은 토스뱅크라 적어져 있었어요 그나마 의심 가는건 전에 제가 대행을 잠깐 쓰면서 그분에게 돈을 못드리고 있었는데 ( 사정 전부 설명 하고 이해해주셔서 방학에 일하면서 갚기로 하였었습니다 현재 갚고 있고요 ) 전에 택배를 받아야 해서 언제 보내줄 수 있냐 했는데 자신이 택배 대금 밀린게 있어서 못 보내주고 있다. 하셨고 이제 제가 못드린 돈이 있어서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추후 출석요구서가 갈 수 있다고는 이야기 하셨었어요. 보낸이는 은행이고 문의 했을땐 경찰서라 하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경찰신고되었던 건은 경찰관한테 전화 오는걸로 알고있어요.. 그 건이 있긴한데 이건 이미 다 이야기 해서 물품 받고 합의도 한 상황이라 뭐가 뭔지 몰라 남겨봅니다 ㅜ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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