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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번역과 저작권에 대한 문의

웹툰 제작업체입니다. 콘텐츠의 다른 모든 권리는 본사가 소유하나 번역은 건당 용역으로 계약하는 상황입니다. 번역자는 업체나 프리랜서입니다. 본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해외 플랫폼에 외국어로 납품해 해당 콘텐츠가 원작이 되는 경우, 또한 해당 콘텐츠를 해당 국가 저작권 등록할 경우, 한국어로 된 대사, 효과음, 이미지 텍스트 등에 대해 외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발생하는, 번역에 대한 저작권이,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원저작권인지 2차적 저작권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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