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각서의 공증효력에 대한 질문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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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각서의 공증효력에 대한 질문

제가 빚이 있어서 남편과 각서를 썼습니다 둘다 싸인도 했구요 남편말로는 자기가 공증 받았다는데 혼자가서 공증이 가능한가요? 현재 그외 일로 이혼준비중입니다 혹시나 그 각서가 공증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혼자가서 자기가 했다면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된다는데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혼자 지금 아이들 양육중에 있는데 혹시나 그 각서로 불이익이있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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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각서의 전문을 보아야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효력 없습니다. 2. 공증을 남편분 단독으로 가셔서 받아오실 수는 없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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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어떠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부부 간에 작성한 재산분할 등의 '각서' , ' 합의서' 등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또는 임대차보증금 외에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대출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법원에서는 월수입, 경제적 능력, 양육환경, 보조양육자 유무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므로 당분간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서 친정부모님의 지원 아래 육아에 전담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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