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어떠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부부 간에 작성한 재산분할 등의 '각서' , ' 합의서' 등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또는 임대차보증금 외에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대출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법원에서는 월수입, 경제적 능력, 양육환경, 보조양육자 유무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므로
당분간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서 친정부모님의 지원 아래 육아에 전담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