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합의 거부 및 과도한 합의금 요구 시 대처 방안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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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합의 거부 및 과도한 합의금 요구 시 대처 방안

제목 그대로 합의를 상대측에서 계속 거부하거나 합의금을 과하게 불러서 제가 합의금을 마련하기 힘들면 그냥 경찰한테 합의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되는건가요? 5만원 의류 절도인데, 택도 제거 안했고 그대로 돌려 드렸으나, 합의금을 100만원을 불러버려서 절대 안깍아준다고 하니, 제가 합의 의사가 없어진 상황인데 벌금형이 현실적으로 얼마정도 나오나요? 초범은 아니고 두번째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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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에게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되며, 초범이 아닌 경우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절도의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재범이라면 벌금 50~200만 원 수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절도 전력의 경중과 범죄 경위에 따라 벌금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반환했음을 강조하고, 반성문 제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설명하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고가의 손목시계 횡령한 혐의 : 무혐의 불기소(점유이탈물횡령) -잘못 가져온 타인의 에어팟으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 혐의없음(불송치) -아파트 옆집 택배 절취 혐의로 피고소 : 무죄(절도) -술집에서 타인의 핸드폰 가져간 사건 : 불송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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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벌금 100만 원 정도일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벌금받아보시고 정식재판 청구후 공탁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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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벌금 액수와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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