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에게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되며, 초범이 아닌 경우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절도의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재범이라면 벌금 50~200만 원 수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절도 전력의 경중과 범죄 경위에 따라 벌금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반환했음을 강조하고, 반성문 제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설명하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고가의 손목시계 횡령한 혐의 : 무혐의 불기소(점유이탈물횡령)
-잘못 가져온 타인의 에어팟으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 혐의없음(불송치)
-아파트 옆집 택배 절취 혐의로 피고소 : 무죄(절도)
-술집에서 타인의 핸드폰 가져간 사건 : 불송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