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산업 위반으로 경찰청에서 연락이 온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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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산업 위반으로 경찰청에서 연락이 온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재작년 23년 8월 즈음 고등학교 친구가 용돈 벌어가라해서 제가 15만원을 받고 국민 리브 모바일을 인증해줬는데 그 후로도 연락이 와서 두어번 정도 더 해준 거 같아요 그 후로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제 즈음 경찰청에서 카카오톡으로 전기통신산업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된다고 하네요.. 제가 잘못한 건 맞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범죄경력 없고 불법적인 곳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저한테 피해는 없다고 했어요 기소유예나 불송치는 어려울까요? 최소 벌금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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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약식벌금이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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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만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역할과 인지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개통한 후 제3자에게 유심을 넘긴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이를 반복적으로 제공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범죄 의도가 없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범죄 행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으며,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을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보이는 것도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대응 전략을 신중하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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