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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23년 8월 즈음 고등학교 친구가 용돈 벌어가라해서 제가 15만원을 받고 국민 리브 모바일을 인증해줬는데 그 후로도 연락이 와서 두어번 정도 더 해준 거 같아요 그 후로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제 즈음 경찰청에서 카카오톡으로 전기통신산업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된다고 하네요.. 제가 잘못한 건 맞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범죄경력 없고 불법적인 곳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저한테 피해는 없다고 했어요 기소유예나 불송치는 어려울까요? 최소 벌금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