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중 골절사고와 영구장해에 대한 상담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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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중 골절사고와 영구장해에 대한 상담

2023년6월경 상급병원에서 좌측 제2수지 수부 중수지 관절 아래부분 개방성 골절로인해 수술후 중수지절관절 손가락 강직을 방지하기위해 2023년10월 집근처 동네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던도중 의료과실로인해 골절이발생하여 멀쩡하던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로인해 핀삽입술로 수술을받고 핀제거술을하였고 여러 수술을 하였고 지금현재 최초에 다쳐서 수술을 받았던 부위의 관절은 80-90%가량 회복이되었지만 도수치료로인해 골절된 관절은 영구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병원측에서 보험처리를한 의료배상책임보험측과 결과를 요번에 통보받았는데 기존에 다쳤던 손가락의 영향으로인한걸로 판단된다며 골절로인한 영구장해도 인정하지못한다고하며 병원비도 책임비율?로 60%만 보상하고 휴업손해도 5일로 책정되었다고합니다 멀쩡한손가락을 부러트려놓고 영구장해까지생겨 손가락의기능이 되지도 않는데 책임이없다고하니 병원측과 도수치료사에게 형사고소와 민사고소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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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김전수 변호사입니다. 멀쩡하던 손가락이 병원 측 과실로 인해 부러져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 도수치료를 받던 중 멀쩡하던 좌측 제2수지가 골절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수치료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의 책임이 있는 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도수치료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간 입은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영구장해가 발생한 건이므로 영구장해에 대한 것도 계산하여 넣어야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민사소송 진행 중에 의료감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사소송에는 병원 측의 과실도 있다면 병원도 사용자로서 포함하여 도수치료사와 병원을 함께 피고로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최우선인 부분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서 고소를 하여야 하는 것이 첫 단추로 보입니다. 저는 병원측 과실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상 및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승소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하여 적극 대처(변론) 하여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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