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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6월경 상급병원에서 좌측 제2수지 수부 중수지 관절 아래부분 개방성 골절로인해 수술후 중수지절관절 손가락 강직을 방지하기위해 2023년10월 집근처 동네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던도중 의료과실로인해 골절이발생하여 멀쩡하던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로인해 핀삽입술로 수술을받고 핀제거술을하였고 여러 수술을 하였고 지금현재 최초에 다쳐서 수술을 받았던 부위의 관절은 80-90%가량 회복이되었지만 도수치료로인해 골절된 관절은 영구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병원측에서 보험처리를한 의료배상책임보험측과 결과를 요번에 통보받았는데 기존에 다쳤던 손가락의 영향으로인한걸로 판단된다며 골절로인한 영구장해도 인정하지못한다고하며 병원비도 책임비율?로 60%만 보상하고 휴업손해도 5일로 책정되었다고합니다 멀쩡한손가락을 부러트려놓고 영구장해까지생겨 손가락의기능이 되지도 않는데 책임이없다고하니 병원측과 도수치료사에게 형사고소와 민사고소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